<2013 금융위 업무보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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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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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정을 추진하고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월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4~6월에는 개별 대기업, 7~10월에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 기업이 발견되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을 건설, 조선, 해운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촉법 연장 또는 상시화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신청주체 범위를 기업에서 주채권은행까지 늘리거나 신용공여 범위에 유동화증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비우량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 기업은 재계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발행자격은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보다 발행자에게 유리한 금리 제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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