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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시 '거래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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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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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한껏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법 개정이 늦춰지면 오히려 큰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권 이외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통과 지연시 수요자 관망으로 '거래공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수요자 관망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연말까지 모두 마치거나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방안 적용을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정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 때문에 제때 시행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번 대책도 늦어지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1 대책의 '사각지대', 중저가 중대형 아파트

업계는 이번 대책에 따라 '값비싼 중소형 아파트'는 세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저렴한 중대형 아파트'는 소외되는 점도 우러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계약체결)할 경우 양도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지만 가격은 9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85㎡를 넘지만 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기타 지역의 아파트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입주)는 81만7600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7만3000가구 중 85㎡ 초과 중대형은 3만1347가구로 42.7%에 해당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미분양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아파트들의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집값 상승 기대 약해 회의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부동산 수요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조건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 제도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약해 양도세 면제 대책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조건도 너무 빡빡해서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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