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20종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3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민원인 편의와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사무를 기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큰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 신고 등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

동작구는 2006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 지정된 대상사무는 △영화업 신고 △대부업 등록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등이다.

접수는 민원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구 민원여권과(820-1302)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