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큰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 신고 등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
동작구는 2006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 지정된 대상사무는 △영화업 신고 △대부업 등록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등이다.
접수는 민원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구 민원여권과(820-1302)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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