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가득드림예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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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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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국민은행은 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신규 업무 개시에 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대 예금인 'KB가득드림예금'을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이 예금은 고객이 목돈 예치 후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본인 또는 자녀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저축할 수 있고,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는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저축금액은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한 고객 중 가입금액 1500만원 이상인 고객은 '가득드림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득드림이체란 매월 지급되는 이자 중 고객이 지정한 금액(2만원이상, 5000원 단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금되고 차액은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이체방식으로 예금 이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불입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계약기간 및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6%,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8%, 24개월 연2.9%가 적용되고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7%, 24개월 연2.8%가 적용된다.

우대이율은 최고 연0.2%포인트로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한 경우 또는 신규 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득드림이체 입금계좌로 등록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가득드림예금은 월이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저축 할 수 있고, KB국민은행의 다른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만으로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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