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고용친화 재정 운용,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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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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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운용, 공공기관 채용 제도 등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졸자·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재정사업 고용창출효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등 재정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EITC 지원과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출신·고졸·여성 채용 확대, 여성관리자 목표제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 육성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의료 등 IT융합, 서비스 연구개발(R&D) 촉진, 서비스 규제완화(손톱 밑 가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도 마련한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고,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세입부족(12조원 수준)을 보전하고,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4월에 추진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올해 정책자금(186조원) 중 112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 지원,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액 납부 유예, 주택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 등 내수 활성화도 유도한다.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해 2014년 예산에 반영하되, 올해 우선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 창조경제 관련 창업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협동조합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물가 상승 및 변동성도 완화한다. 7개 권역별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도 4월에 설치하고, 10월에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설립자 대상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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