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조카(13)를 상대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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