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에어백과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와 장착 방법,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에어백 장착 의무화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에어백 미작동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이견이 커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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