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에어백 장착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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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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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3일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고 성능 기준 등을 정부가 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에어백과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와 장착 방법,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에어백 장착 의무화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에어백 미작동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이견이 커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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