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토의과정에서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도가 제2금융권에는 여전히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서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기 쉽도록 그 창구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이를 더욱 확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라든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해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등에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 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면서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관세청 간의 인사교류는 서로의 시각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방안을 재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높은 세 부담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고, 이는 지하경제의 확대를 막으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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