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되는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의 개선 요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2006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쌓인 눈을 누가 치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를 알리고 있다.
주제 발표에서 이광석 시 도로관리과장은 "제설·제빙을 하지 않은 건축물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설범위 내에서 책임을 회피한 경우 일어난 낙상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관리자에게 있다는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일면서 결국 중도에 손을 뗐다.
이와 관련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과태료 부과 방안이 일부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보통 8~12시간 이내에 집 앞의 눈을 치우도록 한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에서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쳐 다치면 이들의 배상주체는 집 주인이다. 이 역시 어디까지 각 집의 구역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송파1)은 "서울시 조례 등 제도 허점이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시가 모든 도로의 제설을 책임지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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