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달서구의 A(여·38)씨 집에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B(36)씨를 구속했다.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씨는 "훔친 귀금속은 낙동강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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