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시 최초 행정배상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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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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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는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행정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만 한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업무 전체(전 공무원 가입)로 범위를 확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배상절차는 공무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심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1억원이다.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10억원까지 제3자 배상책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통해 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된다.

장학기 회계과장은 "시민고충 등 피해 발생으로 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적 업무까지 대리해줘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까지 해결해 주는 등 공무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위험을 공제제도로 분산·대처해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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