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릴랜드주, 총기구매 위해 지문채취·면허증 취득해야...총기규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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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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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의회가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 78대61로 통과된 법안은 올 들어 지금까지 콜로라도, 코네티컷주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보다 훨씬 엄격한 내용을 담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분석했다.

이미 주 상원에서 처리된 유사 법안이 있고, 일부 내용 조정을 거쳐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될 이번 메릴랜드 법안은 총기구매자의 지문채취를 해 범죄 기록 등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의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발행한 면허증을 받지 않으면 총기를 구매할 수 없으며,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실탄 발사 시험도 치러야 한다.

WP는 “지난 20년간 주마다 달리 시행된 총기 관련 법안 중에서 총기 구매를 위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총기협회(NRA)는 메릴랜드 의회의 결정을 강력 비난하며 “지문채취와 면허증 취득은 헌법이 보장한 총기 보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총기 구매를 위해 지문 채취를 하는 지역은 하와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가 있으며, 다연발 자동 화기 등 살상용 총기 거래를 금하는 지역은 워싱턴 DC 등 7주가 있다. 메릴랜드는 이와 관련 각각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주가 됐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민은 총기 구매를 위해서는 메릴랜드 경찰이 발급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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