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10만㎡'…제주도에 역대 2번째 규모 경매물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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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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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제주도 경매시장에 역대 둘째로 넓은 주거용 부동산이 등장했다.

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건물면적 2674㎡(약 808평), 대지면적 9만9284㎡(약 3만평) 규모의 이 물건은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필지 수만 50개를 넘는 것으로 옛 평수로 따질 경우 3만평에 달하는 초대형 물건이다.

제주도에서 건물 면적이 가장 넓었던 경매 물건은 조천읍 소재 다세대주택(건물 면적 6118㎡, 약 1850평)으로 지난 2009년 11월 낙찰된 바 있다.

법원은 이 물건 감정가로 92억여원을 책정했다. 세부 평가내역을 보면 토지는 약 79억원, 건물은 약 12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밖에 매각에 포함된 수영장·창고 등 제시외 물건 감정가만 1억7000만원을 넘는다.

이 물건은 제주도에서도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채무자로 기재된 벨루가사가 제주 지역 내 유명 호텔의 카지노를 운영했던 이력을 가진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본 건 소유자이자 벨루가사 대표인 정모씨는 슬롯머신 업계에서 유명인사다.

이 물건의 문면상 권리관계는 깨끗한 편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법원이 공고한 특이사항을 보면 소유자가 토지 내 자리잡고 있는 수목과 조경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비록 계약서 내에 이 수목과 조경석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찰 전 신중한 조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건 토지에 30년 짜리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나 이는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1순위근저당권자가 설정해 둔 것으로 매각과 동시에 말소될 예정이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이 사건의 경우 매각 대상물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다"며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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