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며, 신청대상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해 해당기간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화물차운송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의 결제액에 한해 사업자 계좌로 지급되지만, 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재발급일까지 서류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대중교통과(031 228 3295)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이나 허위여부 등을 검토해 5월초에 해당 사업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최소 6개월 이상 보조금 지급중지 등 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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