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 기업 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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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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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지 않게 됐다. 또 이들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의 안착과 회계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은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로 제한되고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된다”며 “K-IFRS를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할 때 발생할 실익이 적고 해당 기업 비용 부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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