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승인 시 협의된 승인조건과 관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토지처분의 적정성, 관리기본계획 이행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며, 이와 더불어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품질·교통·환경 분야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금회 점검결과에 따라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산업단지 개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조성중인 사업현장의 경우 승인사항 이행실태 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시정명령, 치유불가능 사업장은 공사중지 명령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방안 도출등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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