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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에 불법사채 투자’전직 여수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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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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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뒤를 봐주겠다면서 뇌물을 받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해 고리를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독직폭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전 경위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 재직시절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과외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독직폭행)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위는 2008년 3월께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사건과 관련된 과외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나면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무허가 대부업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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