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독직폭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전 경위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 재직시절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과외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독직폭행)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위는 2008년 3월께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사건과 관련된 과외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3년에 걸쳐 7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나면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무허가 대부업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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