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제도는 증권과 선물회사가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인 고객 계좌에 대해 3단계 경고절차 조치를 취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주문을 받지 않는 제도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수탁거부된 계좌는 3938건으로 2011년 2438건보다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781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은 규모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테마주를 중심으로 불건전 주문 양태가 빈발해 수탁거부 건수가 급증했다”며 “상습적 불건전 매매 행위자에 대해 사전경고를 생략하는 등 제도 규정이 강화된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탁거부되기 전 3개월간 이들 계좌가 투자한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43개가 각종 테마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별로는 유력대선후보 및 북한리스크 등 정치테마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당선인 공약 관련 정책수혜(15), 태양광 및 바이오 등 신성장(3), 엔터테인먼트(3) 순이었다.
또 수탁거부계좌 투자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컸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 종목 일중 변동성은 8.34%로 시장 전체 평균 4.34%보다 약 4%포인트 높았고 개인비중은 97.3%에 달했다.
작년 수탁거부된 위탁자수는 3115명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수탁거부된 위탁자수는 2067명(66%)에 달해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거래소는 수탁거부 조치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탁거부 조치 이후 해당 계좌들의 거래규모는 감소됐지만 불건전 매매 형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탁거부 기간 확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된 계좌 148개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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