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서부경찰서는 다방 여종업원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여관에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사채업자 A(54)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생활금이 필요한 다방 종업원 B(44)씨에게 연 750% 고리로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일부를 갚지 못하자 B씨를 여관에 감금한 뒤 강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가 1차례 탈출했던 B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A씨 부부를 만나 다시 감금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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