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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관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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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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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전액부담 안산시민 별도 가입절차 없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대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안산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4,5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4천500만원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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