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주현아, 이준혁= 앵커: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최대 이슈는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약을 없애고, 관련 세금을 탕감해주는 건데요. 부동산업계는 확연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오늘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와 함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앵커: 부동산종합 대책이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각종 제도개선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모조리 꺼낸 것으로 봐도 됩니다. 우선 경기 위축에 따라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담았고,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에 대한 취득세 일시 면제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 부양은 물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담겼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방안 중 하나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부를 상대로 연3%의 금리로 전세자금 1억 원을 빌려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전세금 인상분을 저리 대출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 가구를 위해서는 주택 바우처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새 경제팀을 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서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네요?
기자: 예.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정부조직 개편 지연 등으로 인해 올 1분기가 지날 경우 대책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기자: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서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일단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는 이번 달 개최될 임시국회 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양도세 감면은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거나 분양받는 각종 주택에 한해서 이뤄집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가구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주택에 한합니다.
앵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됐다고 들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85㎡ 이하 주택에 지원되는 이 자금의 기존 금리는 연 3.8%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가격 3억원・60㎡ 이하 주택은 연 3.3%, 3~6억원・60~85㎡ 이하 주택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융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상환기간도 최장 2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10년 늘어납니다. 이밖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또한 융자대상, 금리, 대출한도 등의 지원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현 2조5천억 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인천·경기 등지에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미분양 단지... 추천할만한 곳이 있다면요?
기자: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유망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도 미분양 단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대우건설의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와 동부건설의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2차’가 눈에 띕니다. 유망 지역이고 교통 또한 편리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밖에 구로구 개봉동, 마포구 대흥동・아현동, 성북구 상왕십리동 등에서 유망 미분양 단지의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가 또 물망에 올랐죠?
기자: 인천에서는 송도 국제도시에 남은 알짜배기 미분양 물량인 ‘송도캠퍼스타운’과 ‘송도 더샵 마스터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파주・고양・김포・부천・시흥・화성・남양주 등지에서 이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미분양 단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에는 이외로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 60세에서 50세로 낮춘다는 내용과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 웬만한 제약은 거의 없앤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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