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5일 각의를 통과한 2013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청서는 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면서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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