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주민이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관광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효과가 있다.
주거 건물은 연면적 기준 230㎡ 미만에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건물 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해당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간판 제작비(1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는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670-3130)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시설 배치도(또는 사진) 및 평면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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