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다.
이와 함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50만원 이하)를 포함한 가격이 1억원(3자녀 이상 세대 1억1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 배우자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2배 이내 △85㎡ 이하 주택용이나 오피스텔(건물등기부등본 확인)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령이 10년 이하인 2천cc 이상 중형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전세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제외된다. 차종에 관계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시킨다.
대출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00만원까지 시행한다.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6300만원 범위 내에서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 계약자만 대출신청자가 된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뒤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추천한다. 대출은 해당 은행의 최총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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