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한도 초과 승인도 이달부터는 금지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민원처리 과정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의무적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해지 절차도 간편해졌다. 회원은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카드를 해지할 수 있고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3개월이 지나도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없으면 자동 해지된다.
그동안 회원의 편의를 고려해 사용한도가 초과될 경우 일정부분 승인됐던 관행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카드 한도액이 100만원인 고객이 80만원을 쓰고 나중에 30만원을 추가 결제할 경우, 10만원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론을 취급하려면 해당 회원의 사전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고지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메일, 홈페이지, 이용명세서 등을 통해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 변경을 알렸지만, 이달부터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가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 회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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