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4일 지도민원과 직원·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과 함께 철산상업지구와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들은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과 배너 등을 일제히 수거했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기도 했다.
특히 가로등과 건물의 벽면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지와 벽보, 시민의 보행에 지장이 있는 현수막과 배너 등은 중점적으로 수거했다.
한편 시는 이달 한 달간 현장조사를 실시해 강풍과 수해로 인한 재해위험 유발 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