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결제창 내에 ‘뱅킹’ 버튼을 클릭했으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해 N은행 피싱사이트로 유도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강씨는 보안코드번호 전체와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고, 다음 날 새벽 1시경 사기범의 계좌로 258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대금결제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선택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은행), 그래픽인증(우리은행)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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