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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서 소외되는 9억이하 중대형 ‘118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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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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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가 7만여가구로 가장 많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이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어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에 118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부동산전문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18만6366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8만여가구는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싸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 순이다.

경기에선 △용인시 7만1246가구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이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등이 1만 가구를 넘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2만1413가구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 △동래구 9292가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 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만큼 중대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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