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일·한 간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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