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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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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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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미샤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일 에이블씨엔씨가 운영 중인 미샤 제품에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로 해외 유명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미투 제품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파라벤이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해당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파라벤은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쓰이는 보존제의 일부지만 피부염의 원인이 되거나 내분비계를 교란 시키는 물질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미샤 측은 "해당 제품은 지난해 6월부터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타 원료로 교체해 현재 '뉴 사이언스 엑티베이터'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구형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무파라벤’제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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