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행인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서도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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