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까지 약 5천대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도내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대기관리권역 24개 市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12.31일 까지)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180∼771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3∼366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1577-7121) 및 차량등록된 市에 연락해 상담 후 본인의 차량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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