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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가설 건축물에 플라스틱 재질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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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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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축사용 가설 건축물이나 공장 내부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재질이 확대된다. 더불어 공장 건축기준 완화 기한은 2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과 축사 안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허용재질이 현재의 비닐과 천막뿐 아니라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늘어난다. 또한 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시켜 가축양육시설·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는 6월30일까지 허용되는 공장 옥상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설치 및 대지 내 공지 기준 완화 적용 또한 오는 2015년 6월까지 2년동안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내부 계단과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은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건축법령 위반 축산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며 건축기준완화 기한 연장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될 경우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비용 또헌 3.3㎡에 1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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