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 50분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탑승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모는 택시에서 잠이 들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길가에 내려놓고 달아났지만 차량 번호를 메모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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