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장 진출입로의 세륜세차시설 정비 △토사야적장의 방진망 설치 △작업장 주변 살수차량 운행 △건설 차량 적재함의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내 차량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등 각종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은 현지시정 등 행정조치하고,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도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건설현장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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