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생인 이 소년은 후난성(湖南省)의 조그만 촌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저우의 한 출판사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고위 인사들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고모와 고모의 남자친구와 함께 범행모의를 했다. 이들은 고위공무원 공기업 사장 그리고 유명대학의 교수 등 사회 유명인사의 얼굴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했고 이 합성한 사진과 동시에 협박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100통 이상의 협박편지와 합성된 사진을 보냈고 그 중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00만 위안(한화 약 11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40대와 50대의 사회 유명인사를 상대로 협박을 했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20만 위안에서 60만 위안 등으로 그 차이를 뒀다. 그 중 미수에 그친 531위안을 제외하고 2명으로부터 이미 66만 위안을 갈취했다.
이들은 최근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심법원은 이 소년이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수단으로 거액을 갈취했기 때문에 공갈사기죄에 해당해 엄벌해야 하지만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아직 미성년자이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등 그 태도가 양호하므로 징역 11년 벌금 4천 위안의 약한 처벌을 내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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