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권유대행인은 (따로 공고 보도자료 없이) 상시로 뽑아오고 있었다”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하기 위해 언론사에 공고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 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뽑을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체계적인 등록교육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이 경쟁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투자 권유대행인이 되면 금융상품판매금 60%~75%, 주식위탁매매금 50% 비중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신규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 동안 금융상품판매금 80% 보수율과 이행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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