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는 8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최종옥 충남건축사회장과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건축사회는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농어촌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질 향상과 올 한해 1500건 이상 기술지원을 실시했을 경우 최대 12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실시공을 예방해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지사는 “충남건축사회의 농어촌 지역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은 디자인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충남건축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 농어촌(비도시)지역 연면적 200㎡·3층 미만 건축물, 도시지역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200㎡ 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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