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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주민들, 서울시-코레일에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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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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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8일 이촌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6년 간의 정신적 고통과 주민 분열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코레일 등에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 고려해 달라"며 "2010년에 보상 및 이주 완료를 한다는 서울시 홍보물을 믿고 생활비·학자금과 이주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협의회의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분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협의회 이상규 위원장은 "사업이 파산한다는 언론보도에 은행권은 원금상환을 독촉하고 있어 경매로 넘어가는 가구 수가 2007년 28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4배 정도 늘었다"며 "2007년 8월 30일 이주대책 기준일부터 거래가 묶여 주민들은 척박하고 피폐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를 결의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하게 된다.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서 용산개발사업이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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