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양도세 면제 기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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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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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감면 시기도 대책 발표일인 이달 초로 소급 적용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대한 조정 의사를 밝혔다. 또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점도 대책 발표시점인 이달 초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서 장관은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1 대책의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 "여야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잘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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