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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퇴직연령 65세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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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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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재현 베이징 통신원 =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이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퇴직연령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8일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가한 다이샹룽(戴相龍)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이 중국의 국민연금격인 양로보험금이 충분치 않다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고 국유자산을 사회보장기금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로보험금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퇴직연령을 65세로 연장해 보험금 수령 시작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중국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여 각각 60세, 50세이다. 지난 해부터 법정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다이 이사장은 전일 보아오포럼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정책과 경제' 라는 패널토의에서 현재 중국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금은 2조3000억 위안(약 414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기금이 9000억 위안, 보충 양로보험금이 5000억 위안이지만 이는 중국 전체 GDP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노후를 공적 양로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중국 사회보장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관으로 중국의 최대 기관투자자중 하나다. 2012년에도 645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올리며 연간 7%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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