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도입자금, 연구개발 자금, 사업화·양산 자금 등 융합 전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 지원한다.
즉 기술을 발굴·도입하는 단계부터, 연구개발 단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이후 제품 양산단계에 걸쳐 맞춤화된 전문 기술평가를 통한 융합기술의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기업은 정부 등의 융합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성공 판정을 받은 융합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 기업이다. 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나 기보의 융합성 평가 결과 기술융합이 확인된 기업도 지원대상이다.
기보는 해당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3% 감면하고 부분보증 비율 우대를 통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기보의 '융합 R&D 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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