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현장에 맞지 않는 법·제도로 국민 고통받는 일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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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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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권익위·법제처 업무보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게 권익위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반부패 정책의 핵심 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부패 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제처에 각종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 조정방안과 관련,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가 5월부터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설치, 운영키로 한 ‘국민행복 제안센터’와 관련해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 불만과 어려움을 끝까지 해소한다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법제처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

권익위는 또 9월까지 공익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통합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입법계획, 입안, 부처협의, 법령심사, 공포 등 모든 입법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4.1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입법을 상반기 중에 대부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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