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옛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옛 여자친구 B(18)씨와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