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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 남친향한‘청춘보상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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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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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60대의 남편있는 한 할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청춘보상비’ 2만위안(한화 약 260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남자친구를 교살했다고 둥베이신원망(東北新聞網)이 8일 전했다.

랴오닝성(遼甯省) 선양(沈陽)에 사는 66세의 퉁(佟)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철거되자 보상금 20만 위안을 받고 현지의 한 임시주택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장(張)씨가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면서 바이(白)씨를 소개해 줬고 그 때부터 이들은 동거를 했다.

이들이 동거한 지 1개월 가량 지났을 때 바이씨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장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별통보를 했다. 이에 바이씨는 ‘청춘보상비’ 2만 위안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바이씨는 고향에 있는 아들을 불러 장씨를 무자비 폭행하게 한 후 의자에 손과 발을 묶고 계속해서 협박을 했다.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에도 돈을 주지 않자 격분한 바이씨는 장씨를 교살했다. 장씨는 사망했고, 바이씨는 선양의 한 여관에서 공안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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