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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마련 위해 절도행각벌인 中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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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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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의 한 남성이 체면을 이유로 결혼식을 성대하기 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중궈신원망(中國新聞網)이 7일 전했다.

광시성(廣西省) 바이써시(百色市)에 사는 26세의 눙(農)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촌에 사는 황(黃)씨를 만나 연인으로 지냈다. 몇 년 후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해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다. 이에 농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이웃의 핸드폰을 훔쳐 팔다가 적발되어 2011년 5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갔지만 그를 사랑했던 여자친구 황씨는 농씨가 출소하자마자 결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했던 농씨는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이에 농씨는 2011년 하반기 친구들과 재차 범행계획을 모의했다.

그들은 야간에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해 한 사무실의 컴퓨터 9대를 절취했고 2012년과 2013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약 11만 위안에 해당되는 물품을 절취했다.

공안에 체포된 농씨는 현재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는 등의 댓글과 동시에 “미엔쯔(체면)가 뭐라구”라는 댓글을 남겨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문화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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