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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국발 AI 철벽방어 위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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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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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본부 "중국 AI, 철저한 관리로 사전에 차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최근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중 검역 및 방역을 강화하는 등 국가재난에 대비한 대응을 최고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특히 검역본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고 중앙기동점검반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과 사전예방을 위한 검역 및 방역을 강화해 가축질병 청정화를 조기에 이루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 4일∼다음 해 5월 31일)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하겠다"며 "공무원 및 축산농가들은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적 검역 및 방역 추진…국경검역관리시스템 정착

가축질병은 일단 발생하면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힌다. 2010년 말 발생해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은 소 15만마리, 돼지 330만마리를 생매장하면서 3조원이 넘는 피해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유입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검역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등 가축질병 상시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 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의 정착 및 고도화를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가족을 포함한 축산 관계자 가운데 여권을 소지한 18만2000여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들의 출입국을 연중 모니터링하며 입국 시 신고 및 소독, 축산물 휴대 여부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축산 관계자들이 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은 비율이 99.8%에 이른다.

농장에서의 차단방역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가금류의 경우 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을 소독하고, 매일 1회 이상 예찰해야 한다.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는 중앙기동점검반을 지난 5일 추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합동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축산물 수출 검역 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출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근절 및 청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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