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향후 용산개발 사업 청산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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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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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13명의 이사가 전원 사업협약과 토지매매 계약 해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반환대금을 반납할 예정이다. 토지대금은 2조4000억원으로 이중 이르면 9일 일부인 5400억원을 납부한다.

22일에는 토지매매계약 해제, 29일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하고 이달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납하고 사업부지를 되찾아가면 드림허브는 시행사 자격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업을 청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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