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서 장관이 건설 하도급 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불공정 건설하도급 근절을 필수 선결과제로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낙찰가율 82% 미만)을 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이행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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