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리·소득요건 10일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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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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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주택거래 정상화 기여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한다.

이달 10일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가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내린다.

또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연 4.3%에서 4.0%로 낮아지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7%이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3.5%)으로 인하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역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대상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기존 주택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6월 중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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